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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회사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 현재한국지사의 상시근로자수는 30인 이상이며,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해외 본사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임 ※ 본사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한국지사는 외국인 지사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도 지사장이며,실제 한국지사의 운영도 지사장이 담당하고 있음 ※ 이 경우 지사장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귀 사업장이 외국계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으로서 귀 사업장의 대표자인 한국지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고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53, 2022.1.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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