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by Spurs-* 2023. 10. 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회사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 현재한국지사의 상시근로자수는 30인 이상이며,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해외 본사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임



본사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한국지사는 외국인 지사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도 지사장이며,실제 한국지사의 운영도 지사장이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 지사장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귀 사업장이 외국계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 의무설치 사업장으로서 귀 사업장의 대표자인 한국지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고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53, 2022.1.7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