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는?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이 181,000,000원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며,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해도 되는지 ※ 해당 변경이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되는지 ※ 기본재산(변경)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3주 이내)는 협의회 결정일 이후 3주인지 ※ 신고 시 변경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ʻ3주 이내'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ʻ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가능할까? (0) | 2022.06.22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0) | 2022.06.22 |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는? (0) | 2022.06.22 |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0) | 2022.06.22 |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방식은?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