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는?

by Spurs-* 2022. 6. 22.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는?


◆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는?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이 181,000,000원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며,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해도 되는지


해당 변경이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되는지


기본재산(변경)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3주 이내)는 협의회 결정일 이후 3주인지


 신고 시 변경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ʻ3주 이내'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ʻ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