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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 ʻ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상 요건이 충족되어 2019년도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의 20%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5억원의 출연이 있었다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의 20%인 20억원 내에서 사용하고, 새로이 출연한 5억원의 50%는 원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함. ※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수는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27. 참조(현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28.)) ※ 한편,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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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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