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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2. 6. 22.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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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는?

 

[질의]
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장기불황으로 인해 수년째 출연이 없으며, 수익금 감소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기본재산인 원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연간 사용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원금 사용 시 원금 사용에 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이 필요한지?


 기금에서 현금 지원 시 근거서류 작성 및 보고 의무가 있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 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임.(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5.14. 등 참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에서 현금 지원 시 근거서류 작성 및 보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기금법인은 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 상황・결산서 등의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현금 지원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된다면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22조).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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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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