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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가능할까?
[질의] |
※ 2014년부터 중소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출연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
[회신]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ʻ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4. 1. 28. 법률개정(법률 제12370호)으로 마련된 규정임. ※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7. 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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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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