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질의]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 시행령에는 ʻ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쌓여있는 기본재산 적립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 ʻ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 사용범위를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사용범위를 정하면 그 금액을 5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 도급업체 (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시행일: 2018.2.1.) 개정으로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퇴직연금복지과-667, 2018.2.9.)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 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ʻ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ʻ5년마다'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이 될 것이고,(퇴직연금복지과-3320, 2015.9.25.) ※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본재산이 증가한다면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도 달라질 것임. ※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사용하여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할 경우의 금액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따라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는? (0) | 2022.06.22 |
---|---|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는? (0) | 2022.06.22 |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방식은? (0) | 2022.06.22 |
기본재산 사용시 협력업체 근로자 판단시점 및 자회사의 도급업체 해당 여부는? (0) | 2022.06.22 |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는?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