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 사건, 병원 간호사들간의 ‘태움’, 오너가 자신의 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에게 욕설, 폭언, 폭행 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된지 2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초 신설 당시에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지켜주지 않거나, 괴롭힘 사건을 확인했음에도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해당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1. 신고자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도 신설되었으며
2.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3. 사용자나 친인척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점입니다.
추가로,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의 근로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어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아쉬운 점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보고 오늘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음.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위 행위는 회사 임원이 사업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위에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 이용함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넘어섬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음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추가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겠습니다.
[사례 2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위 행위는 선배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후배에게 강압적인 술자리나 징계를 거론하는 등 피해자(후배)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례입니다.
이것 또한 위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 이용함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넘어섬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음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사례 3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함.
또한 부장님과 다른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위 행위는 직장 상사가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위협하고 모멸감을 주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사례입니다.
이것 또한 위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 이용함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넘어섬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입음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 형법상 폭행까지도 되겠습니다.
[사례 4 –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입사 10년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하였던 김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움
위 사례는 영업소 직원이 승진을 하지 못한 사유를 직장 상사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예시입니다.
이것 또한 위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 근무평가 권한이 있는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실적 부진으로 적정한 범위의 근무 평가를 한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피해자는 승진을 못한 까닭에 괴로움 심정을 느낌
이 사례는 [불인정]사례로서 적정한 권한 내에서 평가를 하였기에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의 사례들과 사회통념성에 위배가 되는지를 생각해보시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꼭 구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직장 내에서 ‘갑’질이 조속히 없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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