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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육아휴직 다 쓰고 이직하면 또 사용할 수 있나?

by Spurs-* 2021. 4. 21.


 

육아휴직 이직하면 또 사용 할 수 있나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사용하게 되는 출산전후 휴가와는 또 다른 개념의 휴가로서,

부모가 자녀를 보육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준 휴직 제도입니다.

 

아래의 간단한 질문답을 바탕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회사에 근속한지 6개월 이상 될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일 경우에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최대가 1년인가요?

육아휴직의 기준은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편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만약, 전 직장에서 1년 육아휴직 다 쓰고 이직했는데 또 쓸 수 있나요?

안됩니다.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중복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크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꼭 쓰셔야겠다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니

부, 모가 번갈아 사용하시는게 낫습니다.

 

 

Q.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젠, 남녀가 한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본 요건에 해당될 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이 남성 육아휴직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육아휴직은 최대 몇번 나뉘어서 사용가능한가요?

종전에는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작년 법 개정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전 휴직 중인 사람도 즉시 적용이 되는 법개정 사항이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의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파고들자면, 출산전후휴가사용, 임신근로자근무시간조정,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등 관련된 업무들이 많으나,

이것은.. 한 두줄로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ㅠㅠ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음 기회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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