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부터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체들이 유, 무형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와중에 휴업급여 및 각종 국가지원금사업을 통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는 사업체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 시기를 버텨 내기가 어려워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월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76만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인이 몸담고 일하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당장 이직을 하여
재취업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게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시스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수급 요건을 몰라 신청을 해보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일반적으로 권고 사직이 아니 여도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 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 일겁니다.
통상적으로 입사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사정에 의하여 3개월씩 짧은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있는 수급요건 외에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인 수급신청이 있는 요건 이외에도 정당한 이직으로 간주하는 사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인정 해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들여다 보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 체불이 지속되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회사가 합병, 조직 축소, 회사의 이전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 등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위의 예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해당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하여 확인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는 반대로 수급 신청이 불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들여다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현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한 사유'
1. 전 회사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2. 형법 또는 직무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 선고받은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자
이와 같이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과 특별히 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이 불가한 경우를 확인해봤습니다.
하나, 유의하실점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무 년수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용으로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얼마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페이지를 남깁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금액, 예상 수급기간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아!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입증만 가능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 취득할 수 있으니,
혹시나 고용보험 가입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되어 있다고 실업급여 못 받는 것 아니냐
걱정 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혜택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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