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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 '근로자의 날' A to Z

by Spurs-* 2021. 4. 21.

 


 

‘근로자의 날’ A to Z


 

다가오는 5월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소중한 날들이 많은데요.

 

이런 5월달 중 1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품이나 사은품을 나눠주고,

기념 대회도 열기도 하면서 뜻 깊게 보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덕에 다 물 건너 갔네요 ㅠㅠ)

 

이런 뜻 깊은 날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을 부여 받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주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3). 휴일과 겹치면 돈을 두배로 받나요?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휴일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만약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무로 하면 얼마나 보상휴가를 받나요?

원칙적으론 특별법으로 제정해 유급휴일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회사라면 1.5일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짜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시간이라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의거]

 

 

 

5).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적용받나요?

근로자의날인만큼 유급휴일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50%)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6). 토요일인데,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쉽게도 2021년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인데 토요일이라니 왠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년도의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매월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연봉제/월급제 근로자

출근해서 정상 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기에 유급휴일분(100%)는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출근을 안한다면 특별히 추가되는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2). 일급/시급 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근을 하여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의날(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150%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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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받나요?

주휴일 적용에는 제외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어야 적용을 받습니다.

 

 

 

9).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제공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한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어야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매일 반복 갱신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6257]

 

 

 

10).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수당 안챙겨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됩니다.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ㅠㅠ

만약, 안 챙겨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챙겨주세요.

 


오늘은 곧 다가올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앞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해서 갈증이 나셨던 분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갈증이 해소되었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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