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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까?

by Spurs-* 2021. 6. 16.

[가족수당의 임금성격]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54322).

   
◇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제도 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 퇴직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면 이며

 

-. DC 퇴직연금제도 경우에는 가입기간 지급된 가족수당을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납입하여야 것입니다.


-. 한편,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49조가 준용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0조가 적용되고 퇴직연금은 이를 준용하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도과한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020.5.26 개정)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조항】

제10조【퇴직금의 시효】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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