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제도 및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 DC형 퇴직연금제도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지급된 가족수당을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준용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적용되고 퇴직연금은 이를 준용하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도과한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020.5.26 개정)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조항】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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