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추가공제(부녀자, 한부모)에 대한 Q/A]
질문 |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 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 |
질문 |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참고 |
질문 |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 조 제⑨항, 2016.12.20. 삭제) |
질문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제51조 제①항 단서) |
질문 |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 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 (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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