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사대보험료(4대보험료)에 대한 Q/A]
질문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는 것인지? |
답변 | 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서비스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답변 |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는 고지 금액, ② 지역가입자는 납부금액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연금보험료 적용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질문 |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참고 | (서면1팀-1338, 2006.9.25.) |
질문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참고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 2004.3.26.) |
질문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 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
참고 | (서면1팀-1338, 2006.9.25.) |
질문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예,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
참고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
질문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 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205, 2009.3.16.) |
질문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1.) |
질문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하는 것인지? |
답변 | 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2020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1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인지? |
답변 | 예, 정산보험료의 납부 시점인 2021년 3월이 속한 과세기간인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답변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질문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답변 | 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질문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
답변 |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서면1팀-468, 2006.4.12.) |
질문 |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예,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연 70만원 이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 한지? |
답변 | 안됩니다.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예,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상(2018.7.1. 이후 3,4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
참고 | (서면법규-182, 2013.2.18.) |
질문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363, 200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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