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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사대보험료(4대보험료) 관련

by Spurs-* 2022. 1.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사대보험료(4대보험료)에 대한 Q/A]

질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는 것인지?
답변 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서비스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답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는 고지 금액,
② 지역가입자는 납부금액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연금보험료 적용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질문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참고 (서면1팀-1338, 2006.9.25.)

 

질문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참고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 2004.3.26.)

 

질문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 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참고 (서면1팀-1338, 2006.9.25.)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지?
답변 예,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참고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질문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 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원천세과-205, 2009.3.16.)

 

질문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1.)

 

질문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하는 것인지?
답변 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답변 아닙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2020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1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인지?
답변 예, 정산보험료의 납부 시점인 2021년 3월이 속한 과세기간인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질문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질문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답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서면1팀-468, 2006.4.12.)

 

질문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답변 예,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연 70만원 이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 한지?
답변 안됩니다.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답변 예,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상(2018.7.1. 이후 3,4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참고 (서면법규-182, 2013.2.18.)

 

질문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원천세과-363, 20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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