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추가공제(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Q/A]
질문 |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
답변 |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1.12.31.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
참고 |
질문 |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예,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 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 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답변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제출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국가보훈처) |
질문 |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 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으로 합니다. |
참고 |
질문 |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
답변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참고 | (서일 46011-10490, 2003.4.18.) |
질문 | 2021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사망한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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