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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인적공제(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기타 친족 등) 관련

by Spurs-* 2022. 1.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인적공제(형제자매 등)에 대한 Q/A]

질문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질문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생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질문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 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2021.10.1.부터 2022.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2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2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 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제50조)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질문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질문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에 포함됩니다.
참고  

 

질문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법인 46013-2511, 1999.7.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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