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2021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1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질문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서면1팀-1501, 2005.12.8.) |
질문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 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원천세과-455, 2009.5.27.) |
질문 |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배우자가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답변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 | (원천세과-450, 2011.7.29.) |
질문 |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
질문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
질문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답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 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단,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
참고 |
질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답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
질문 |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국민 주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청약저축에 가입할 2009년 당시 소유 주택 수에 관한 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였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참고 |
질문 |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후 기준 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
답변 | 청약저축은 저축 가입 시기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②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공제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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