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1)

by Spurs-* 2022. 1.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참고  

 

질문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서이46013-10858, 2001.12.28.)

 

질문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서이46013-10376, 2003.2.24.)

 

질문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원천세과-338, 2009.4.15.)

 

질문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답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 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 소득세 집행기준 52-0-1

 

질문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참고 (서이46013-10091, 2002.1.16.)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021.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답변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합니다. 따라서 2021.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참고 (조특법 제126조의2 제①항)

 

질문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 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특법 제126조의 2 제④항, 조특령 제121조의2 제⑥항 제2호)

 

질문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연말정산 Q&A'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