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 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원천세과-187, 2012.4.10.) |
질문 |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
답변 | 아닙니다.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 (원천세과-297, 2011.5.24.) |
질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
참고 | (서면법규-1302, 2012.11.6.) |
질문 |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258, 2009.3.30.) |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
답변 |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란을 기재 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⑤의 서류는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기간 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⑤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
질문 |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법령해석 소득-217, 20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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