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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3)

by Spurs-* 2022. 1.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 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원천세과-187, 2012.4.10.)
질문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답변 아닙니다.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원천세과-297, 2011.5.24.)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참고 (서면법규-1302, 2012.11.6.)

 

질문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원천세과-258, 2009.3.30.)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답변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란을 기재 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⑤의 서류는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기간 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⑤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질문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해석 소득-217,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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