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서이46013-10858, 2001.12.28.) |
질문 |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서이46013-10376, 2003.2.24.) |
질문 |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원천세과-338, 2009.4.15.) |
질문 |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
답변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 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 소득세 집행기준 52-0-1![]() |
질문 |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
참고 | (서이46013-10091, 2002.1.16.) |
질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
답변 |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2021.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답변 |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합니다. 따라서 2021.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
참고 | (조특법 제126조의2 제①항) |
질문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 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질문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조특법 제126조의 2 제④항, 조특령 제121조의2 제⑥항 제2호) |
질문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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