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개인연금저축 및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Q/A]
질문 |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서면1팀-104, 2005.1.24.) |
질문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서이46013-10157, 2002.1.24.) |
질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
답변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 (퇴직금)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을 택일) |
참고 |
질문 |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 합니다. |
참고 | (조특법 제86조의 3) |
질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
답변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참고 |
질문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에서 공제받습니다. |
참고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연말정산 Q&A'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연말정산 정보 >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Q/A)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관련 (0) | 2022.01.04 |
---|---|
(연말정산 Q/A)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관련 (0) | 2022.01.04 |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3) (0) | 2022.01.04 |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2) (0) | 2022.01.04 |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1)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