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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판단은?

by Spurs-* 2023. 12.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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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사업자등록증에 건축엔지니어링이라고 명시된 감리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는지?



2. 감리업체의 일부 사업부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이 된다면 전담 조직을 해당 사업부에만 두면 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 법령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므로 귀사 또한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고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2.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역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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