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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사업자등록증에 건축엔지니어링이라고 명시된 감리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는지? ※ 2. 감리업체의 일부 사업부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이 된다면 전담 조직을 해당 사업부에만 두면 되는지? |
[답변]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 법령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므로 귀사 또한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고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 2.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역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20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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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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