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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은?

by Spurs-* 2023. 12. 1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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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고 위촉하여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도 “전문인력”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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