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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질의회시

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4. 1.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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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칸을 추가하거나 가장 하단에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대체명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으로 작성하거나 만료날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 제조·수입사의 필요에 따라 승인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를 MSDS에 반영하지 않고 원자료(원 명칭 또는 원 함유량)*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자료를 공개한 해당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대체자료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원명칭은 해당 구성성분의 IUPAC 명칭 및 CAS번호(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 함유량은 구성성분의 함유량의 ±5%P 내의 범위를 의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0조제10항 참고)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이 모두 승인된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려는 경우,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하단에 대체자료 승인번호와 함께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MSDS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함유량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줄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승인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 다시 비공개심사를 신청하시거나 연장 신청을 하시면서 대체자료를 수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을 임의로 변경해 기재하실 경우, MSDS에 승인결과를 허위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제품의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 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 심사 또는 제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통하시면 됩니다.

 

구성성분의 명칭(또는 함유량)과 제품명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면서 그 명칭만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라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제품명을 변경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선택해 재제출을 선택하시고 제품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종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대표제출된 MSDS에 추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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