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기준, 기본급일까 실수령액일까?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공제 기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공제 계산 기준과 적용 방식
4대보험 공제 기준: 기본급일까, 실수령액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보험은 기본급이 아닌 ‘총 지급액(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즉,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보수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등 포함
- 실수령액(세후 급여)과는 무관하며, 공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계산
따라서, 총 지급액이 많아질수록 4대보험 공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4대보험별 공제 방식과 계산 기준
4대보험의 각 항목은 기본급이 아닌 ‘보수총액’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적용 방식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보수총액의 4.5%를 근로자가 부담 (나머지 4.5%는 사업주 부담)
- 예)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4.5% = 13만 5천 원 공제
- 건강보험 (보험료율 7.09%)
- 보수총액의 3.545%를 근로자가 부담 (사업주도 동일 부담)
- 예)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3.545% = 10만 6천 원 공제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건강보험료에서 추가 공제
- 예) 건강보험료 10만 6천 원이라면 10만 6천 원 × 12.81% = 1만 3천 원 공제
- 고용보험 (사업장별 보험료율 차이 있음)
- 보수총액의 0.9%를 근로자가 부담 (사업주 부담률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름)
- 예)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0.9% = 2만 7천 원 공제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

4대보험 공제액이 달라지는 경우
4대보험 공제액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이 많은 경우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4대보험 공제액도 증가
- 기본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 시 차감 가능
- 4대보험 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될 수 있음
- 연간 보수총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 발생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가능

4대보험 공제는 실수령액이 아닌 보수총액(총 지급액) 기준
4대보험 공제는 기본급이 아니라 보수총액(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
- 기본급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 포함한 총 지급액 기준
- 4대보험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됨
- 야근, 상여금 등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음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볼 때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낀다면, 총 지급액과 4대보험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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