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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6)

by Spurs-* 2023. 7. 10.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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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긴급한 경우) 관련 문의

 

(2). 사업실적의 관한 질의(사업실적의 인정 범위)

 

(3). 수의계약 시 계약 전에 계약상대자를 반드시 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하는지

 

(4).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재계약관련 절차 질의

 

(5). 위탁관리업체선정 입찰시 기술자 추가인정 채점방식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관련 질의드립니다.(긴급)

 

(7). 아파트 입찰공고문 관련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8).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선정 입찰시 기술자 자격인정 여부

 

(9). 주택관리사업자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요건

 

(10). 입찰가격의 상한

 

(11). 4대보험가입증명서란?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석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14). 사업실적에 관한 문의

 

(15). 업체 선정 결과 공개 시기관련

 

(16). 도색공사 사업자 선정

 

(17).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경비.청소)업체선정에 입찰할경우의 심사 시 투명성, 공정성여부

 

(18). 사업자선정지침내용중 수의계약에 대해서

 

(19). 입찰가격 상한 설정시 설정가격은 견적가중 최고가인가요? 최저가인가요?

 

(20). 사업자선정지침 적격심사제 가격배점간격을 관리규약에서 조정할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조정할 수 있는지요

 

(21). 적격심사제 평가위원에 관한 질의

 

(22). 용역업자 입찰 공고문 관련 문의

 

(2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24). 기존용역업체의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질의

 

(25). 일반경쟁입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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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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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긴급한 경우)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8.12.05


질의 수의계약의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써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우선 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관리주체는 선조치 후 후보고도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실적의 관한 질의(사업실적의 인정 범위)

[등록일자]


질의 사업실적의 인정 범위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의 하한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은 연도별 기준으로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완료된 실적이면 해당되는 것으로써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수의 또는 경쟁입찰 계약 건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질의의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계약 시 계약 전에 계약상대자를 반드시 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하는지

[등록일자]

2018.12.04


질의 수의계약의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재계약관련 절차 질의

[등록일자]

2018.12.02


질의 주택관리업자 수의 계약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판단되며,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여 위 규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위탁관리업체선정 입찰시 기술자 추가인정 채점방식

[등록일자]

2018.12.01


질의 기술자 보유 평가 방법
회시 기 민원회신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평가항목으로 기술자 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를 1인으로 할때, 산업기사 1.25인, 기사 1.5인, 기능장 1.75인, 기술사 2인으로하는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관련 질의드립니다.(긴급)

[등록일자]

2018.11.29


질의 재공고 대상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아파트 입찰공고문 관련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등록일자]

2018.11.28


질의 입찰의 무효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별표 3] 에 따르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공동주택관리법 」 제 93 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선정 입찰시 기술자 자격인정 여부

[등록일자]

2018.11.27


질의 기술자 보유 평가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있으며, 평가항목으로 기술자 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를 1인으로 할 때, 기사 1.5인, 기술사 2인으로 하는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자 보유 평가항목에 있어 입찰공고 시 기사 1인을 만점으로 제시하여 입찰자가 기술자 1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만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주택관리사업자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요건

[등록일자]

2018.11.26


질의 수의계약의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위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은 16명으로 보이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6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해
당 요건을 충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즉 11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입찰가격의 상한

[등록일자]

2018.11.22


질의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는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등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은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를 위한 확인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 지침 제5조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제한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침 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였음에도 상한을 넘어선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11). 4대보험가입증명서란?

[등록일자]

2018.11.19


질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관련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에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해당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해당 목적을 충족(확인 가능)한다면 사업장 및 개인별 확인서를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석

[등록일자]

2018.11.15


질의 입찰의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위 규정에 따른 기술 보유현황인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으로써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설명회의 경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등록일자]

2018.11.15


질의 입찰의 성립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입찰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사업실적에 관한 문의

[등록일자]

2018.11.14.


질의 사업실적의 인정 범위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의 하한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은 연도별 기준으로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완료된 실적이면 해당되
는 것으로써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 건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5). 테스트박스

[등록일자]

2018.11.12


질의 선정결과 공개 시기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동 규정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공휴일 제외)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계약기간이며, 계약체결 전으로써 구체적인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선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6). 도색공사 사업자 선정

[등록일자]

2018.11.09


질의 참가자격의 제한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에서 사업자의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경비.청소)업체선정에 입찰할경우의 심사 시 투명성, 공정성여부

[등록일자]

2018.11.07


질의 사업자 선정 관련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에서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최저(최고)낙찰제인 경우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자라 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적격심사제의 경우 위 지침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 평가주체로 구성될 것이나,


위 규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8). 사업자선정지침내용중 수의계약에 대해서

[등록일자]

2018.11.06


질의 참가자격의 제한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규정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어느 하나로 국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입찰가격 상한 설정시 설정가격은 견적가중 최고가인가요? 최저가인가요?

[등록일자]

2018.11.02


질의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는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등을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해당 견적서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사업자선정지침 적격심사제 가격배점간격을 관리규약에서 조정할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조정할 수 있는지요

[등록일자]

2018.11.02


질의 적격심사제 운영시 세부배점 간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며,


적격심사제 운영시 위 지침에 따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적격심사제 평가표를 정하고 있으나 점수부여방식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세부배점 간격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적격심사제 평가위원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8.10.26


질의 입주자등의 정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며,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 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용역업자 입찰 공고문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8.10.22


질의 입찰의 유, 무효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등록일자]

2018.10.22


질의 입찰보증금의 귀속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전만이 입찰보증금은 아닐 것이며, 입찰공고내용에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면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 입찰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기존용역업체의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질의

[등록일자]

2018.10.15


질의 수의계약의 대상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9.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기존 사업자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5). 일반경쟁입찰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8.10.10


질의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 <비고>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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