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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4)

by Spurs-* 2023. 6. 19.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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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주택 화재보험 계약당사자는 누구를 해야 하는지요?

 

(2).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업체 선정 공고문 의결

 

(3). 사업자선정지침 질문

 

(4). 아파트 최초 입주시 주택관리업체의 재계약가능여부

 

(5).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질의

 

(6).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되는 경우

 

(7). 사업주체기간 사업자선정지침 평가위원 선정관련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중에서 수의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9).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 승강기 업체 낙찰자 선정에 관한문의

 

(10). 공동주택 300만원미만의 용역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문의

 

(11).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평가표 관리실적의 의미

 

(12). 관리규약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요?

 

(13). 사업주체기간 통합경비시스템 관리업체와 계약

 

(1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야 하나요?

 

(15). 보안용역업체 업체선정 건

 

(16). 수의계약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4조 제6항 적용 가능 여부

 

(17). 위,수탁관리 계약내용 미이행업체와 재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8). 국토교통부고시 조항 관련 질문(개찰의 방법)

 

(19).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20).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21).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트설비 기준에 관한 질의

 

(22). 문의제품 구매시 꼭 입찰을 해야하는지 여부

 

(23). 조경시설물 제품 지정 및 설치 공사 공고 건

 

(2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6항

 

(25). 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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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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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화재보험 계약당사자는 누구를 해야 하는지요?

[등록일자]

2019.04.26


질의 보험계약의 계약자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 체결까지일 것이며, 집행은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이행 확인, 대금 지급 등 계약 관리 일체의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보험계약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계약자로써 계약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2).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업체 선정 공고문 의결

[등록일자]

2019.04.23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공개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하나, 입주자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 지침 규정상 입찰과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한 위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경우, 현재 입찰과정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예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끼칠 영향이 없는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입찰과정 종료 등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자선정지침 질문

[등록일자]

2019.04.23


질의 현장설명회 개최 방법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현황 등 사업 여건,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파트 최초 입주시 주택관리업체의 재계약가능여부

[등록일자]

2019.04.22


질의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 사업주체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상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질의

[등록일자]

2019.04.22


질의 관리방법 결정을 위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의 동의를 받을 때, 온라인 설문조사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투표로 하여야 하며 투표방식은 선거관리위원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으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표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되는 경우

[등록일자]

2019.04.16


질의 재공고 요건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공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주체기간 사업자선정지침 평가위원 선정관련

[등록일자]

2019.04.16


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가 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으로 이해되며, 이때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운영시 평가주체 구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 한정)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니, 동 규정에 따라 평가주체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동 지침 제2조제1항에 의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서인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소관부서인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중에서 수의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등록일자]

2019.04.08


질의 수의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우리 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계약서의 구체적인 서식이나 형태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서 작성을 면제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9호에 의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계약서의 공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2조 및 [별표7]에 따라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 승강기 업체 낙찰자 선정에 관한문의

[등록일자]

2019.04.09


질의 1, 최저가 전자 입찰이라 낙찰자 선정을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장 단독결정하여 업체와 계약하여도 가능한지요 ? (제7조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처서 결정하여야 한다.)입주자대표과반이 단독결정에 반대함


2,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 공개 하지 않고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여도 가능한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낙찰자 선정업체는 없음)


3, 사업자선정 업체와 업무시간외 밤10시경에도 계약체결은 유효한지요?
회시 낙찰자 선정은 낙찰의 방법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공동주택 300만원미만의 용역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문의

[등록일자]

2019.04.05


질의 수의계약 대상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써,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평가표 관리실적의 의미

[등록일자]

2019.04.02


질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의 범위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 평가내용이 있으며, 제출서류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관리실적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단지로써 완료 된 실적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12). 관리규약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요?

[등록일자]

2019.03.30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시 벌칙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3). 사업주체기간 통합경비시스템 관리업체와 계약

[등록일자]

2019.03.28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비 용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1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자]

2019.03.27


질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출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금액은 동 지침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위 지침 제31조3항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계약, 용역계약 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위 지침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의거 체결된 계약서상 계약금액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위 지침 제32조에 의거 공사에 한하여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5). 보안용역업체 업체선정 건

[등록일자]

2019.03.24


질의 수의계약의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하는 것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4조 제6항 적용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3.19


질의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6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위 지침 제4조제4항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제4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7). 위,수탁관리 계약내용 미이행업체와 재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9.03.18


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하는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위 규정에서 명시한 사항 요건 외에 별도의 요건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공동주택 관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국토교통부고시 조항 관련 질문(개찰의 방법)

[등록일자]

2019.03.05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개찰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동법 제25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에 따른 입찰서 개찰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서 개찰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19).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록일자]

2019.03.04


질의 수의계약의 대상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하인 경우로써,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등록일자]

2019.02.28


질의 제한경쟁 입찰 시 과도한 제한에 대한 조치 필요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규정상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트설비 기준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9.02.28


질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의무 기준인지 여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르면,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여부는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사항에 해당되며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여부는 주택사업계획 관련도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문의제품 구매시 꼭 입찰을 해야하는지 여부

[등록일자]

2019.02.25


질의 수의계약의 대상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나, 동 지침 [별표2]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 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3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용역 등은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위 지침 [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써 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음)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3). 조경시설물 제품 지정 및 설치 공사 공고 건

[등록일자]

2019.02.15


질의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 사업자 및 제품 지정 가능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 및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의 경쟁입찰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6항

[등록일자]

2019.02.12


질의 입찰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처리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요건이 충족 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 이의 제기 및 찬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절차와 방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25). 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2.12


질의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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