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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5)

by Spurs-* 2023. 6. 22.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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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주택 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문의

 

(2).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기술능력 제한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나항 2)관련 질의

 

(5). 단지 내 알뜰시장 재계약 건

 

(6). 공동주택 경비용역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7). 아파트 커뮤니티 입찰 관련 문의입니다.

 

(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입찰공고 시 제출서류

 

(9). 사업자선정방법

 

(10).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겨심사표 적용여부

 

(11). 입주초기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재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12). 입찰서류

 

(13). 입찰가격에 대한 사항

 

(14).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관련 문의입니다.

 

(15). 제한입찰경쟁에서 과도한 입찰에 대한 해석 요청

 

(16). 하자 없는 낙찰의 금액 과다 시 무효 또는 유찰 가능 여부

 

(17). 공동주택 입찰에 대한 질의

 

(18).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제5호에 대한 문의

 

(19). 아파트 공사, 용역 업체 등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 관련

 

(20). 공동주택입찰관련

 

(21). 주택관리업자의 종전계약금액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22). 공동주택위탁관리업자 선정시 최저가 적용에 대한민원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계획 여부

 

(24). 선정지침 해석 요청(전자입찰방식시 입찰서 및 서류의 제출 방법)

 

(25). 승강기유지관리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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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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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문의

[등록일자]

2019.02.12


질의 제한경쟁 입찰 시 사업실적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으로 제한경쟁 입찰 시 위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간 범위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19.02.08


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소관부처인 법무부에 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술능력 제한

[등록일자]

2019.02.01


질의 제한경쟁입찰의 요건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대상자(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해당 입찰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기술능력으로써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이 성립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나항 2)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9.01.31


질의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하는 것으로써, 기술능력 보유현황으로 제한경쟁입찰 시 위 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기술능력 보유현황으로 제한경쟁입찰 의결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5). 단지 내 알뜰시장 재계약 건

[등록일자]

2019.01.30


질의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9.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계약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 등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사업내용의 범위 내에서 계약 조건 등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6). 공동주택 경비용역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등록일자]

2019.01.30


질의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관련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찰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이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 지침 [별표3]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아파트 커뮤니티 입찰 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일자]

2019.01.25


질의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관련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내용에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종류 및 내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 지침 [별표3]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과 관련하여 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입찰공고 시 제출서류

[등록일자]

2019.01.24


질의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주택관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관리업자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표준평가표를 적용하는 적격심사제인 경우 행정처분 확인서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최저낙찰제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53조제1항에 의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에 의거 동법 제5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사업자선정방법

[등록일자]

2019.01.24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상 관리비등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입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자 선정 시 위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진단, 하자소송 비용은 위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아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임차인의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사항 등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을 집행하여 할 수 있는 소송인지 여부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겨심사표 적용여부

[등록일자]

2019.01.19


질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표가 있다면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입주초기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재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9.01.15


질의 첫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8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보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최초 입주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둘째, 마찬가지로 경비, 청소 등의 용역계약 업체도 기존업체로 보고 관리주체가 사업수행실적평가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 물품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를 주택관리업자가 직영 운영하였다고 하여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용역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별개로 구분하여 위 규정상 기존 사업자로 보아 다시 계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입찰서류

[등록일자]

2019.01.14


질의 제출서류의 범위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7 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는 입찰서 등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명시한 서류 외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사업 현황 등 사업 여건,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설명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입찰가격에 대한 사항

[등록일자]

2019.01.10


질의 입찰가격 산출방법 관련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일자]

2019.01.10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관리비등은 위 법 제23조 및 제38조에 의거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 등이 해당 됨을 알려 드립니다.

 

 

 

(15). 제한입찰경쟁에서 과도한 입찰에 대한 해석 요청

[등록일자]

2019.01.09


질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 입찰 시 자본금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찰공고 내용이 위 규정상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자 없는 낙찰의 금액 과다 시 무효 또는 유찰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1.07


질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상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낙찰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관리주체는 위 지침 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공동주택 입찰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9.01.03


질의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 지침 [별표3]에서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리며, 개별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제5호에 대한 문의

[등록일자]

2019.01.02


질의 참가자격의 제한 관련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의계약 포함)


위 규정상 "운영하는 사업자" 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대표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19). 아파트 공사, 용역 업체 등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 관련

[등록일자]

2018.12.27


질의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서 개찰 전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공동주택입찰관련

[등록일자]

2018.12.25


질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의 무효를 알려야 하며, 위 지침상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 지침 제2조제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21). 주택관리업자의 종전계약금액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12.21


질의 주텍관리업자가 종전계약금액과 변동없는 계약금액으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가 종전 계약금액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계약을 의결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2). 공동주택위탁관리업자 선정시 최저가 적용에 대한민원

[등록일자]

2018.12.13


질의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관련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관련 유의사항으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 제20조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으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0원을 초과한 입찰가격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2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계획 여부

[등록일자]

2018.12.12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필요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5,6]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적용시 평가항목에 행정처분건수가 있으며, 그 제출서류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발급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며, 처분권자나 당사자가 아닌 발주처가 직접 행정처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해당법령 소관부처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입찰서 제출 및 적격심사제 운영을 위한 귀하의 민원취지에는 공감하오며, 더 나은 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4). 선정지침 해석 요청(전자입찰방식시 입찰서 및 서류의 제출 방법)

[등록일자]

2018.12.10


질의 전자입찰방식시 입찰서 및 서류의 제출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입찰서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승강기유지관리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의 건

[등록일자]

2018.12.07


질의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9.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계약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 등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사업내용의 범위내에서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사업내용은 승강기유지관리 용역으로써, 승강기종합유지보수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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