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 노 동 조 합 은 OO 산업노동조합지부로써 해당 병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 병원의 근로자이자 노조전임자로서 상급단체인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병원측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병원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는 법률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바,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 〈갑설〉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바,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 ※ 〈을설〉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있어 소정의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될 분,당해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가 전면적으로 정지 내지 부정된다거나 박탈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음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동법 제3조제2호에서「근로기준법」제2조의 근로자임을 규정하고 있는바,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한 동조의 근로자이어야 함 ※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동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참고: 협력68210-206, 2003.5.12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는? (0) | 2023.09.29 |
---|---|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될 수 있는지 여부는? (1) | 2023.09.29 |
노동조합이 채용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있는지? (1) | 2023.09.28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산별노조 본조의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09.28 |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