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는?

by Spurs-* 2023. 9.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본사(광주)를 비롯하여 2개의 공장(곡성,평택)과 1개의 사업소(서울)로 조직되어 있으며,근로자수는 5,077명(본사 2,832g, 곡성공장 1,678명,평택공장 104명,서울사업소 463명)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772명(본사 2,193명,곡성공장 1,579명)으로 전체 근로자(5,077명)의 74%이나,평택공장과 서울사업소에는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



질의1) 평택공장에 노동조합(지부)이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2) 평택공장에 노사협의회 설립 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공장의 근로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현행「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지부)이나 근로자대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근로시간,승급,배치전환,휴가,안전위생,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분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과-102, 2004.2.6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