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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우리 회사에는 직장협의회라는 단체의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협의회는 전 직원이 가입된 것도 아니고,임원은 전 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으며,직장협의회규약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는 임원이 될 자격이 없고,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1) 근참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 질의2) 만약 현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면 즉각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새로이 선출하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 질의3) 현재의 직장협의회 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1 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직장협의회의 성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존재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만일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바,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근로자위원 선출 시「근로기준법」제2조의 근로자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갖는다고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경우 노동부장관(관할 노동관서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에 불응한 경우 근참법 제3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참고: 협력 68210-389, 2003.11.1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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