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근로자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정책기획부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만이 선출될 수 있음 ※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귀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참고: 노사 68120-306, 2000.5.20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될 수 있는지 여부는? (1) | 2023.09.29 |
---|---|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의 소속 회사 근로자위원 자격은? (1) | 2023.09.29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산별노조 본조의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09.28 |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0) | 2023.09.28 |
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은?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