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한 산업재해는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분 또는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진단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참조 법 조항】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산재예방정책과-52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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