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지 거주지에서 10일마다 약처방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회사를 방문했고, 2018.1월 경 치료 종료.
1. 사안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2.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 근로자의 추락 및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되거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동 사건 조사 중 알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재해발생 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업대상 재해임에도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산재미보고 사례가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산재미보고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나,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동 재해 건의 경우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도 3일 이상에 해당되므로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된다고 우선적으로 판단됨.
2. 사다리의 정의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작업장소가 아님.
-.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및 넘어짐의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함.
3. 사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상의 휴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산재미보고 및 지연보고 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참조 법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산재예방정책과-2880】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1.07.28 |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을 사장 승인없이 임의로 했을 경우? (0) | 2021.07.28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은 어떻게?? (0) | 2021.07.23 |
직원이 사고 사실을 나중에 알리고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지연신고로 과태료 처분이 되나요?? (0) | 2021.07.21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 재해집계 반영되나요? (0) |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