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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사업주가 직접적인 법 위반을 안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다.

by Spurs-* 2021. 7. 28.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산업재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 위 사고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여부 및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배달서비스가 본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참조 법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5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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