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
[답변]
※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 하는 자를 의미함 -.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는? (0) | 2023.02.18 |
---|---|
(산안법) -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는? (0) | 2023.02.18 |
(산안법) -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는? (0) | 2023.02.18 |
(산안법) -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는? (0) | 2023.02.18 |
(산안법)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련 질의 (0) | 2023.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