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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는?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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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됨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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