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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는?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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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이하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하여야 함
출처: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12.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04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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