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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는?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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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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