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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기재되는 예방조치 문구 등이 MSDS상 내용과 상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답변]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 기재) 기재시 MSDS를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설비 상황 및 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임 |
출처: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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