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by Spurs-* 2023. 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기준 이상) 공정의 중간제품을 다른 공정에 이동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할 경우에 해당 중간제품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쓸모없는 물질은 반응과 추출공정을 통하여 농축하여 중간에 여과설비를 이용하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공정 설비를 운전하는 작업이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3.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금속을 회수하는 중 불순물인 허가대상물질이 같이 다른 공정으로 연속해서(배관을 통해)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도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4.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중간생성물질 또는 폐기물을 청소하는 작업(바닥청소, 탱크내부 청소 등)도 사용에 하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다른 무엇을 만드는(추출을 통하든) 과정이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있음



질의 2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허가대상물질이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폐기 및 배출 과정도 사용이라 볼 수 없음 



질의 3 관련

-. 위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라 볼 수 없음



질의 4 관련

-. 위 2번,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산과정이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면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의 청소, 탱크 내부의 청소 작업 등도 제조 또는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출처: 산업보건기준과-3825, 2019.9.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