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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기준 이상) 공정의 중간제품을 다른 공정에 이동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할 경우에 해당 중간제품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 2.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쓸모없는 물질은 반응과 추출공정을 통하여 농축하여 중간에 여과설비를 이용하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공정 설비를 운전하는 작업이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 3.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금속을 회수하는 중 불순물인 허가대상물질이 같이 다른 공정으로 연속해서(배관을 통해)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도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 4.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중간생성물질 또는 폐기물을 청소하는 작업(바닥청소, 탱크내부 청소 등)도 사용에 하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다른 무엇을 만드는(추출을 통하든) 과정이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있음 ※ 질의 2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허가대상물질이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폐기 및 배출 과정도 사용이라 볼 수 없음 ※ 질의 3 관련 -. 위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라 볼 수 없음 ※ 질의 4 관련 -. 위 2번,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산과정이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면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의 청소, 탱크 내부의 청소 작업 등도 제조 또는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출처: 산업보건기준과-3825, 201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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