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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출처: 산업안전과-1977, 2021.4.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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