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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계작업시 해당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정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귀 질의의 보조자와 관련해서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등 직접 조립 및 해체를 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
출처: 산업안전과-2416, 2021.5.13.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20220218,00347,20220217)/제3조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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