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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을 고정 및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
[답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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