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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by Spurs-* 2023. 2.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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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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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입식 지게차 종류 중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은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상기 규정에서는 좌식과 입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함 



또한, 질의 내용만으로 입식 지게차 종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나, 조종자격이 필요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임(2월 중)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사업장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이 필요함
출처: 산업안전과-502, 2020.2.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law.go.kr)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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