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 입식 지게차 종류 중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은 ※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
[답변]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에서는 좌식과 입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질의 내용만으로 입식 지게차 종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나, 조종자격이 필요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임(2월 중) ※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사업장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이 필요함 |
출처: 산업안전과-502, 2020.2.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www.law.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천장크레인 조종자격 관련 질의 (0) | 2023.02.19 |
---|---|
(산안법) -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0) | 2023.02.19 |
(산안법) -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자격 질의 (0) | 2023.02.19 |
(산안법) -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관련질의 (0) | 2023.02.19 |
(산안법) -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는? (0) | 202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