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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천장크레인 조종자격 관련 질의

by Spurs-* 2023. 2.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답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805, 2020.2.2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088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218&ancYnChk=0#AJAX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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