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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입식 리치전동지게차(3톤 미만, 솔리드타이어 x)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한지 여부 |
[답변]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입식 리치전동지게차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지게차는 솔리드타이어(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타이어)이므로 상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산업안전과-502, 2020.2.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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