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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2.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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