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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by Spurs-* 2022. 12.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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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관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약 500여개 관리단지가 분포, 본사의 인원은 35명, 현장의 총 인원은 약 4,000명으로 각 개별현장은 최소 1~2명, 최대 30~40명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위탁과 도급으로 구분됨



‘위탁’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과 급여 관리는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하에 하고 급여는 관리단지에서 지급하며, 4대보험 또한 현장에서 개별신고



‘도급’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은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관리 지급은 본사에서 합니다. 4대 보험도 본사코드로 들어가 있음



위와 같은 조건일 때 위탁, 도급현장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별사업장으로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각각 어떤 이유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인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사의 관리단지 또는 개별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업무처리능력 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위탁, 도급의 경우 급여와 4대보험 신고 외 상기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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