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공사(근로자 4,513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질의 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1-1) OOOO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각각의 차량기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OO사업소, OO사업소, OO사업소....등 위치적으로 함께 있는 사업소를 묶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으로 적용 가능한지? ※ (질의 2-1) 차량기지내 전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야야 한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한다. ※ (질의 3) 각각의 차량기지내사업소를 전부 분리하여(ex: OO승무사업소, OO차량사업소, OO신호 사업소.....)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 3-1) 각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고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전임 법적용 예외)을 선임한다.) ※ (질의 4) 질의 3의 경우처럼 각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법 적용이 될 경우 OO승무 사업소의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를 전임하는 안전관리자가 업무의 특성상(도시철도는 24시간 운영, 정비 업무가 이루어짐) 야간근무도 가능한지? 아니면 통상근무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각 본부, 차량기지와 사업소의 업무관계,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 귀사의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위 판단기준에 따라 각 장소별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행 가능)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사의 업무 특성(24시간 운영・정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7조 (안전관리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0) | 2022.12.02 |
---|---|
(산안법) -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0) | 2022.12.02 |
(산안법) -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은? (1) | 2022.12.02 |
(산안법) -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0) | 2022.12.02 |
(산안법) - 박물관 및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볼 것인지 여부는? (0) | 2022.12.02 |
댓글